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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 기부채납'건으로 민원인과 잡음 일어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서 및 기부채납에 따른 서류 찾을 수 없다'는 입장 고소
-민원인, '도로점용허가 "영구", 기부채납 20년 "기망" 억울함 호소

▲남양주시청 전경(제공=남양주 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된다며 상가주택 소유주에게 기부채납으로 토지를 증여 받은 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무산됨에 따라 민원인과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민원인 문씨는 '남양주시가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영구무상임대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편철해 주고 그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며 무상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민원인 문 씨는 지난 3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며 남양주시 덕소에 상가를 건축했는데 상가 A동과 B동 사이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있다는 시의 설득과 억지에 기부채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환요구를 진행 중인 문 씨에게 남양주시는 “‘전체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은 추가 내용을 포함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송부 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받을때는 일사천리도 받는 시가 반환할 때는 시간을 끌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문 씨는 2002년 6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에 상가 2개 동을 건축하며 지하주차장은 상가동 전체가 연결되도록 준공검사를 받은 후 A동과 B동 3층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시가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2002년 3월, 소2-11호선, 소2-25호선 : ‘와부우체국앞-덕소초등학교’간) 개설을 위해 문 씨의 상가 2개 동 사이의 도로점용허가부지를 2004년 6월16일 등기촉탁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와부도시계획도로 소2-11호선은 도로푹 8m 총연장길이 245m이며, 소2-25호선은 도로폭 8m 총연장길이 55m로 3억 원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문 씨는 “당시 상가 분양자들에게 진입도로(도로점용허가부지)의 와부도시계획도로를 고지하며 분양했다”며 “그러나 토지를 무상 증여받은 남양주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무산을 무려 20년간 기망하며 강제로 기부채납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가동은 총 3필지로 2필지는 어머니와 아내 소유였으며 지금도 A동과 B동 3층 사이에는 연결통로가 놓여져 있다”며 “남양주시는 기망하여 받은 1개 필지의 도로부지를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시 ‘도로점용허가대상 아님’으로 허가된 사항”이라며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점용청구대상이 아니다. 3층 연결통로가 건축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현재 정보 부존재한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층 연결통로 부분의 허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준공 후 3층 연결통로를 공사했다.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와 감리사는 서류를 갖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진입도로 없는 건물은 불법건축물과 다름없는데 시는 20년간 세금부과는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망하여 받은 기부채납 토지의 명백한 축소이며 은폐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타 지자체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무원은 “원인자(기부를 하는 민원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자체에 증여하며 이때 기관은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당시 상가를 건축할 때 용적률이 1000%였지만 500%로 축소되어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당시 지자체장들의 힘의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한 판결에 의하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그 증여계야이 해제된다면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 재산에 처분권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선고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표시로 된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 앞으로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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