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송성영, 이하“군포시민협”)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군포공활센터”)가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군포시민협은 2021년 4월 군포시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5.1.~ 2023.12.31.까지 군포공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포공활센터는「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군포시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2항에 의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비롯한 군포시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공촉위”)를 반드시 구성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자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위촉한 공촉위의 임기가 끝난 2022년 7월 이후 새로운 공촉위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89.5점(2023년 8월), 타 시군에서 본받고 싶은 모범으로 견학 오는 기관, 이용자들의 98%의 만족도 응답 등 군포공활센터의 우수한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위·수탁 종료 및 직영 전환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군포시의 위법한 직영 전환 결정은 수탁단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 뿐 아니라, 군포공활센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수 만명의 군포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군포시민협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군포시에 군포공활센터의 위탁 공모·위탁 재연장·직영 결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직영 통보 직전까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군포시민협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통보절차 없이, 2023년 9월 20일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구두로 군포공활센터 직원들에게 직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위·수탁 협약상대방인 수탁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의 직원들에게 직영 전환이라는 중대한 행정 결정을 일방적인 구두통보로 한다는 것은, 민관협치의 파트너쉽과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탁기관을 무시하는 반복적 행태와 미숙한 업무 처리 방식을 드러낸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였다.
구두통보 후 2일이 지난 9월 22일, 군포공활센터에 직영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를 군포시인사위원회 이름으로 게시하였다. 담당과장은 위탁 기간 동안 3년 연속 우수평가라는 군포공활센터의 운영 결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는 커녕, 근로조건이 악화된 비정규직 응시를 권하는 공개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군포시는 수탁기관에 기간제공무원 채용 공고 후 9월 26일에야 직영 통보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였다.
10월 16일 군포시민협은 ‘군포시 위·수탁 행정 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12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무원칙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수탁 관련 행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민관협치의 꽃인 위·수탁 행정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10월 18일, 군포시민협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은호시장에게 간담회를 신청하여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시장은 직영 전환 결정을 재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후, 담당과장은 “위탁기관의 운영평가가 우수하다는 것과 직영 전환은 무관하다. 우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고 하며 “직영 전환 결정은 절대 안 바뀐다”고 몇 차례 확인하였다. 10월 26일 현재까지 하은호시장은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이 자리에서 직영전환 절차의 위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담당과장은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군포시 전체의 공익활동촉진기구가 공촉위이고, 군포공활센터 운영위원회는 기관 자체의 논의구조일 뿐이라고 해당 조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주자, 담당과장은 계속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조례를 읽어보고 나서야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다.”며 한걸음 물러났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수차례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처음 맡아서 잘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 담당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본인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는 한편 “믿어달라,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런 담당과장이 1년 계약 기간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군포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제대로 수행해 낼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군포시민협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군포시는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민관협치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조례에 의해 규정된 필수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전환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군포시 행정 총책임자인 군포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민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조례위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군포시민협은 군포시위수탁 행정이 민관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송성영, 이하“군포시민협”)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군포공활센터”)가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군포시민협은 2021년 4월 군포시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5.1.~ 2023.12.31.까지 군포공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포공활센터는「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군포시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2항에 의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비롯한 군포시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공촉위”)를 반드시 구성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자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위촉한 공촉위의 임기가 끝난 2022년 7월 이후 새로운 공촉위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89.5점(2023년 8월), 타 시군에서 본받고 싶은 모범으로 견학 오는 기관, 이용자들의 98%의 만족도 응답 등 군포공활센터의 우수한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위·수탁 종료 및 직영 전환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군포시의 위법한 직영 전환 결정은 수탁단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 뿐 아니라, 군포공활센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수 만명의 군포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군포시민협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군포시에 군포공활센터의 위탁 공모·위탁 재연장·직영 결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직영 통보 직전까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군포시민협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통보절차 없이, 2023년 9월 20일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구두로 군포공활센터 직원들에게 직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위·수탁 협약상대방인 수탁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의 직원들에게 직영 전환이라는 중대한 행정 결정을 일방적인 구두통보로 한다는 것은, 민관협치의 파트너쉽과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탁기관을 무시하는 반복적 행태와 미숙한 업무 처리 방식을 드러낸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였다.
구두통보 후 2일이 지난 9월 22일, 군포공활센터에 직영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를 군포시인사위원회 이름으로 게시하였다. 담당과장은 위탁 기간 동안 3년 연속 우수평가라는 군포공활센터의 운영 결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는 커녕, 근로조건이 악화된 비정규직 응시를 권하는 공개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군포시는 수탁기관에 기간제공무원 채용 공고 후 9월 26일에야 직영 통보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였다.
10월 16일 군포시민협은 ‘군포시 위·수탁 행정 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12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무원칙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수탁 관련 행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민관협치의 꽃인 위·수탁 행정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10월 18일, 군포시민협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은호시장에게 간담회를 신청하여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시장은 직영 전환 결정을 재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후, 담당과장은 “위탁기관의 운영평가가 우수하다는 것과 직영 전환은 무관하다. 우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고 하며 “직영 전환 결정은 절대 안 바뀐다”고 몇 차례 확인하였다. 10월 26일 현재까지 하은호시장은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이 자리에서 직영전환 절차의 위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담당과장은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군포시 전체의 공익활동촉진기구가 공촉위이고, 군포공활센터 운영위원회는 기관 자체의 논의구조일 뿐이라고 해당 조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주자, 담당과장은 계속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조례를 읽어보고 나서야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다.”며 한걸음 물러났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수차례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처음 맡아서 잘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 담당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본인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는 한편 “믿어달라,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런 담당과장이 1년 계약 기간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군포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제대로 수행해 낼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군포시민협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군포시는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민관협치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조례에 의해 규정된 필수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전환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군포시 행정 총책임자인 군포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민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조례위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군포시민협은 군포시위수탁 행정이 민관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