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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절맞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연장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세상에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기를 바라는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과 연계하여 안양시 노동자들 조속한 체불임금 해결에 조력을 다하기 위해 9월 11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운영시간을 18시에서 21시로 연장한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외감 없는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 활동을 강화한다.

 

센터에서는 노동 법률 전문가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 상담을 진행하며,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대리를 맡아 무료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적극 연계를 통해 사건을 다각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명절을 맞아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1.5%→1.0%)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2.2%→1.2%/3.7%→2.7%)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청산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센터는 그동안 임금체불 등 노동문제에 대해 궁금해도 시간 때문에 묻지 못하는 노동자 및 시민들에게 노동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은 노동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잇고, 누군가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노동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자 생존권에 직결되고 해결되기 바라는 가장 간절한 문제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외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안양시 노동자들이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 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노동을 보장받고 노동자들이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노동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필요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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