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이라 주장했다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 통보 협조 의뢰” 공문(’23.7.24.)을 통해 서명요청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왔었다.
이에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청구 관련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3.7.27.)을 읍∙면∙동에 시행하였다 한다.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3.7.27.)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