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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장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례
▲경기도박물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박물관 내부에서는 관장의 업무 방식, 조직 운영 등과 관련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규정 위반, 직권 남용, 반복적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조직 운영과 유물 관리의 기본 체계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독단적 결정…“사전 협의 및 규정·절차 무시”제보에 따르면 경기도박물관장은 특별전 추진 과정에서 정식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팀장 및 실무자와의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관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직접 연락해 작업을 지시한 건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사후 계약에 따른 일정 압박, 대금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실무자가 떠안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관장은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나 공식 기증 절차 없이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유물을 받아와 ‘기증 처리’를 지시했다. 통상적인 기증 절차의 대부분을 생략하였고, 담당자를 배제한 채 관장이 지인과 함께 ‘기증 보상금 지급 계획’까지 직접 논의했다. 박물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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