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수원 벤처밸리 내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에 참석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성과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시상 ▲우수사례 공유 ▲참여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고,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원시자활기업협회 등이 협력했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원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