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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종결건' 행정적 실체 위반한 판결 주장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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