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 내 850여개의 초, 중, 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 2천여 만원 수준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