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야생동물 신고제도 본격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즉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단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거래가 가능한 888종(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처리 후 수입·거래가 가능하고, 백색목록 외의 종은 공익 또는 연구 목적 시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는 동물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제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