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