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9월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살펴보면,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김포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34억 9,136만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의결됐으며,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김포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세입 추계의 정확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고, 사업이 차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특례시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심사기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 역량 강화 등으로,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맞춤형 직무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과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개최된 ‘가로환경관리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가로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국미순 의원, 김경례 의원, 박현수 의원, 이재선 의원과 가로환경관리원 및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 공식행사에 이어 6개 종목의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 시민이 매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만큼은 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