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9.2℃
  • 구름많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5.4℃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7.2℃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3.8℃
  • 박무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광명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3개 은행 게좌개설로 지방보조사업자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도모

-제일새마을금고·광명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3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새마을금고, 광명신용협동조합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는 광명시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관내 새마을금고와 광명신협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등에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보조금 수령과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보조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접근성이 개선돼,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을 활용하면서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자산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계좌 확대로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금융과 협력해 지역 자금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재정 운영과 지역자산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하남시, 기업들의 규제 해소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하남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하남시, 기업들의 규제 해소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하남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