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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서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및 기한 내 신고 당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시 의무적 신고 요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적 신고사항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에게 의무가 부과되는데, 임차인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방문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단순 착오로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와 연계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서구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지적정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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