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4.3℃
  • 구름많음울산 16.5℃
  • 맑음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경기도, 25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가맹본부·예비창업자 대상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3.2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 30일/6월 29일)을 앞두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일자 접수 시에 우선 심사 순서를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나 가맹 예비 창업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은 8만493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27만9,293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