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3.6℃
  • 연무서울 16.1℃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9.6℃
  • 연무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연무부산 18.4℃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복지

여주시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대상자 확대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으로 한정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식에서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둘째 이상 자녀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 시기에 따른 다자녀장려금의 신청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 조례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즉시 신청 가능

∎ 2026년 이전에 둘째 자녀로 출생한 경우

→ 개정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며 둘째 자녀의 1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5세까지 신청 가능)

∎ 2026년에 둘째 자녀로 출생한 경우

→ 개정 조례 적용 대상자로 출생 후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또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역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