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6.4℃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예정자 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