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파주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빛나는 영재, 함께하는 융합체험캠프' 성료

수학, 과학, 정보 융합체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7일 파주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에서 '빛나는 영재, 함께하는 융합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영재교육 대상 학생 91명과 지도교사 등 총 12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수학, 과학, 정보 영역의 학년별 맞춤형 융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고,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인성과 배려심을 함양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미래 리더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재교육원 캠프에 참석한 이00 학생은, “평소 교과서로 다루던 지식을 실제 체험 활동으로 풀어내니 훨씬 재미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으며, 캠프를 지도한 김00 교사 역시 “다양한 맞춤형 융합체험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문 간의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킨 점이 좋았다”라고 호평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캠프는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탐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사회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