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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군사격장 피해 지자체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 정책 건의 국회 방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군사격장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당초 9월 29일 예정됐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됨에 따라, 9월 25일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연제창 부의장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했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으며,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9개 군사격장이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로,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지만,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제창 부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도 위 내용이 포함된 포천시의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서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군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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