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9.8℃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8℃
  • 연무울산 13.3℃
  • 맑음광주 19.0℃
  • 연무부산 15.5℃
  • 맑음고창 14.1℃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복지

경기도, “고령사회,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정부 건의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적용 범위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서 공공 또는 민간 임차인의 수요가 있어도 임대계약을 통한 시설 활용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거주지 인근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장기 미사용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 해소, 임대수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비 지원 또는 관리비 차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건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등을 위한 시설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