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경기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해 임대차 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내 최초로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 QR코드 삽입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할 때 두 플랫폼 모두 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 당시 확정일자 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