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까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고, 공고문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누리집-전세피해 상담-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부산과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경기도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전국 확대가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질 높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공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 제재와 행정 조치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추록했다. 사례집은 양평군청 건축과와 허가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 관련 민원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위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군민들의 건축법 이해도가 높아져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건축행정서

라이프·문화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