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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직접 전력거래제도에 소규모 발전설비도 참여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 속에서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천 평(9천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한편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으며,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RE100 생태계를 확산했다.

 

그 결과,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로, 이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셈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해 분기별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경기도,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투자협약사 등)을 구성·운영하면서 산단 입주기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발굴 협의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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