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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 점검 완료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실질적인 안전체계 현장 정착 고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7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건축물 12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33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7개소를 포함한 총 484개소다.

 

시는 각 시설의 내·외부 유해·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결함이나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보강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공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에도 지난 6월 말부터 우기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재난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도서관 등을 대상으로는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8월부터는 각 시설관리부서가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대재해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점검, 민관 협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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