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9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을 통해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수색은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체납자 소유의 물품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산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 다발 등으로,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