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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위반건축물 발생 줄이고, 기존 위반건축물 합법적인 정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꾸준히 추진

▲평택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합법적인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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