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2023년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3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 및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와 지방세 등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통해 자동차 관리업계에 대한 홍보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