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경기도, 4월부터 결혼유무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남녀 가임력 보존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4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난자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상반기 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향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부 뿐만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도 난자동결 시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 출산을 원하는 남녀의 가임력을 보존해 필요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오해 해소 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

사회

더보기
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오해 해소 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오해 해소 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