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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양주시,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

-노후 주택 65세대에 약 7천5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맑은 수돗물 공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녹물로 인한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주택 65세대에 약 7천5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했다.

 

본 사업은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출수되는 면적 130㎡ 이하인 주거용 건물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이나 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승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비용은 면적에 따라 표준 총공사비의 30%~90%(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 급수관 180만원)가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 ' 상하수도 ' 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페이지를 참고해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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