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5℃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건강

여주시 "공항 갈 땐 여권, 병원 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신분 확인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가 있고, 본인확인 제외 대상으로는 ▲미성년자▲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가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혼선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2024.5.20.~2024.8.20.)을 두고 8월21일 부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는 ‘여주 시민들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