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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특례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1%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시설개선자금, 인건비·임대료 융자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 사업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하에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단,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를 받으려는 고양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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