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굴은 가급적 익혀서 먹어야”

겨울철 대표적인 다소비 수산물인 생굴 일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A시에서 의뢰한 생식용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다며 굴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굴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굴은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생식용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섭취가 가능하나,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조리를 해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중심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생산자는 생식용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정해역 수준의 수질 위생기준에 적합한 해역에서 생산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생식용 굴 일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므로 유통 중인 굴은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한다”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전파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질 높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공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 제재와 행정 조치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추록했다. 사례집은 양평군청 건축과와 허가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 관련 민원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위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군민들의 건축법 이해도가 높아져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건축행정서

라이프·문화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