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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김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접수. 온라인 신청도 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이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신청 접수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준수사항 감액률 상향으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기본직불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되는 만큼 감액대상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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