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고동안전협의체는 27일 관고동 일원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앞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 앞 1m 이내를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사진 이면도로 등 취약지가 많은 구역은 적극적인 제설작업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날 관고동안전협의체는 시민들의 겨울철 보행 안전에 대비해 ‘내 상가 앞, 내 집 앞 1미터 눈치우기 나부터 앞장 서주세요’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별로 친환경 제설재를 20포씩 배부하여 마을주민들이 제설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했다
한미연 관고동장은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통해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내 가족·이웃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