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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증권

동두천시, 2023년 제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상덕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해 각 부서별 체납 현황 분석 및 징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박상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연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 체납액은 총괄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정리 보류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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