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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시,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5일 경기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도 연결돼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7명, 법인 25개 업체로 총 72건(37억6천800만 원)이다.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명, 법인 2개 업체 총 8건(15억9천300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다만,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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