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고양시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명단 197명(체납액 96억원) 포함 1,811명 공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5일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기존에 공개했던 체납자 1,614명을 포함해 전체 1,811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5명, 법인 42개로 총 197건이다. 총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10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방세에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