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경기도, 지역외상 협력병원 2→8개소로 확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줄인다

김동연 지사 “북부 발전에 있어 의료서비스 강화는 핵심이자 필수. 빠른 시간 내에 지속가능한 경기북부 의료체계 만들겠다” 밝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개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포천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6곳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거나 응급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추가지정은 ‘경기 동북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는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남·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용인에서 70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개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면서 “오늘 지역간 의료격차도 줄이고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권역외상센터가 오늘 추가 지정된 병원과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외상이나 뇌혈관, 심혈관 문제,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빠른시간 내에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북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북부 발전에 있어 의료서비스 강화는 핵심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외상 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원거리 이송 중 사망하지 않도록 기도 유지 등 긴급한 처치 후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도록 헬기나 구급차로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신규로 지정된 협력병원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과 소방 등과 함께 이송 지침과 진료 지침을 수립한 후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6년 아주대학교병원, 2018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 경기남·북부 2곳에서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19)중증외상환자의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19)정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 ▲(’22)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 ▲(’22) 전국 최초로 이천과 파주에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경기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이 분석한 경기도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17년 17.0%에서 ’20년 12.0%로 5.0%p 감소했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1천 명 중 50명을 더 살릴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도는 앞으로 외상 체계 구심점이 될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지리적 여건·자원 등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대해 2020년 16%였던 경기북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경기도 평균인 12% 수준으로 낮추고 이송체계의 주축인 소방 등과 유기적 관계를 이뤄 외상 진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으로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신고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