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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고양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구매 안돼요”

부작용 구제 받을 수 없어…구매자도 과태료 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보건소가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을 판매한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이 위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불법 유통제품을 복용 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를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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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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