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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증 발급 안내

어른들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신학기를 맞아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듯,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이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적용을 받고,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10%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인은 3x4반명함판 사이즈의 사진 한 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증빙 서류)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령까지 평균 4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발급 편의를 위해 학교의 경우 단체 신청도 가능하며,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들의 일상이 더욱 편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발급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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