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파주시, 지적재조사 민·관·공 합동회의 개최…협력체계 구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23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실제 현황에 맞게 디지털지적으로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 측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 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 등으로 해당 지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 관계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 측량대행자인 지오엠주식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토지현황조사, 경계 설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 기간 단축과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3년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지구 6,28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삼방, 눌노, 상지석, 마정1지구 1,263필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해 4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토지소유자 참관하에 경계 설정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