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주민 이해 높인다 …파주시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개강식

4월 15일까지 현장답사·워크숍 등 실시…역량 강화 도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25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및 관계자 등 3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이해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워크숍을 운영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개강식은 김경일 시장의 축사 영상을 시작으로 학사일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개, 참석자 소개에 이어 자기소개, 기초 강의로 진행됐다.


기초과정은 도시재생을 처음 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이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내용은 ▲도시재생 기초·사례 강의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강의 및 현장답사 ▲우리 동네 자원조사·우리 동네 디자인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우선 선발 자격과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강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파주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감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주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