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안성3.1운동기념관 유물 기증자 기증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23일(목) 안성시장실에서 안성3.1운동기념관 유물 기증자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식은 소중한 자료를 기념관에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참석한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기증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증은 이종우 (현)광복회안성시지회장의 △독립유공자 이진영 선생 훈장증, 원유선 (현)광복회안성시지회 운영위원의 △독립유공자 이발영 선생 훈장이다. 독립유공자 이진영 선생(1891~1933)은 원곡․양성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독립유공자 이발영 선생(1880~1949) 또한 원곡․양성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분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안성의 독립운동가이다.


한편 안성3.1운동기념관은 기증 캠페인 ’드림(Dream)’을 통해 2019년 △독립유공자 최재석 선생의 건국훈장(애족장)외 6건, 2020년 △독립유공자 안기봉 선생의 대통령 표창, 2021년 △독립유공자 윤영삼 선생의 건국훈장(애족장), 2022년 △독립유공자 이치순 선생의 대통령표창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기증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


기증받은 유물과 자료는 전시·연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보존 처리를 필요로하는 유물 및 자료의 경우 복원 수리하여 영구보존 된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및 기증서를 수여하며, 시민들과 기증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패와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기증자 예우 공간 ‘드림(Dream)’에 전시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