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폭설피해 조기수습에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2024.12.03 1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