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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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